(코인데스크 기사)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NIST)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특성과 한계, 일반적인 오해 등을 설명하는 블록체인 개괄 보고서를 미국 동부시간으로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아직 기술에 대해 초보인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는 기업들이 종종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뛰어들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것이고 새로운 사업에 적당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 Dylan Yaga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IT매니저들은 이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
보고서는 블록체인에서의 통제, id(신분) 관리, 신용 등 자주 일으키는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분권화 돼 있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중앙 기관은 없지만 코인 개발자들이 상당한 레벨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은 사용자들의 행태를 컨트롤 할 수 없으며, 거래 규칙과 세부사항을 실행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블록체인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점이 블록체인의 한계로도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추가로 사용자들은 그들의 개인 키를 잘 관리해야 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신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잃어버리면 중앙집권화된 플랫폼과 달리 이것을 다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에 주목하는 이유: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법 규정 및 세금 규정 등을 정비해 놓은 상태임. 이제는 기업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자료를 배포,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동시에 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결국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한국의 각종 체제는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는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가상화폐를 열거하면서 개별 코인으로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D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 클래식(ETC), 대시(DASH), 리플(XRP)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해당 가상화폐는 미 기술표준원에서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고 해석할 수 있겠음.
NIST 블록체인 기술보고서 원문 (영어로 되어있으나 블록체인 관련 기본적인 설명을 잘 담고 있음.)
https://csrc.nist.gov/CSRC/media/Publications/nistir/8202/draft/documents/nistir8202-draf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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