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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 법원 => '양대노총 와해 공작 관여 의혹'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2. 참여연대 =>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2011~2013) 첫 공개, 3년간 239억 원 깜깜이 지출
3. 청와대 =>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확대키로, "여당 권력 커져 감시할 부분 많다"
4.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민주당) => 태풍 비상근무 날에 지인 2명과 주점에서 술 마셔 논란
5.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 근무경험 전무 딸 박세진(40)씨를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시켜
6. 검찰 => '임대료 갈등' 건물주를 망치로 내리친 족발집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7. 법원 => 삼성디스플레이 퇴직 후 해외 경쟁사 협력업체 이직한 전 직원에 전직금지 판결
8. 법원 => '화염·매연 배출' 대한유화 공장장 법정 구속 및 회사에 법정 최고액 벌금 선고
9. 50대 여성 => 제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받은 지 5일 만에 사망, 유족 "의료사고" 주장
10. 경찰 => 자동차에 태운 3살짜리 외손자(열사병 사망)를 깜빡하고 방치한 60대 조사
11. 한국거래소 => "STX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 5일부터 거래 재개"
12. 병무청 =>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연기 허용
13. 배우 정우성 => "난민 반감 충분히 이해. 다만, 국제사회와 약속 지켜야"
특수활동비는 예산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특성상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그 돈이 적합한 곳에 쓰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을만큼 보안이 요구 될까요? 어떤 업무길래 현금으로만 경비를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특수활동비의 현 실태는 개인의 사적 용품을 구매하는곳으로 대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촛불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