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주일미군기지 출입절차 강화…이유는 안 밝혀
입력 2018.10.16 10:48
기지 내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키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할 때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적자 군(群)에 한국인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기존 ‘추가 심사 대상’인 50여개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인은 초청한 주일미군기지 관계자가 인솔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일미군 대변인인 제니브 화이트 소령(공군)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지정된 제3국 국민은 출입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사전 조율과, 해당 시설 사령관의 승인없이는 주일미군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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