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1137.html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크다"며 "또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고,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빗썸에 접속할 수 있고, 휴대기기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다. 빗썸 측이 평소와 다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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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업 변호사를 이기기는 힘들것. 위험요소가 너무 도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