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단지형연립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주택 건설에 한정 된 것을 말 합니다. 화재가 났던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1층 주차장,2~3층 목욕탕,4~7층 헬스클럽,8층 음식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밀집구역이 아닙니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받을 만한 구역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드네요. 건물 삼면으로 충분한 도로가 발달해 있는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도 다세대주택에 큰불이 나서 이명박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사건 이후로 30층이상이던 법을 6층이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다세대주택건물도 아닐뿐더라, 주택밀집구역이 아니였기에 전정부의 정책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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