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촬영하면 그 사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동물이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저작권은 그 동물에게 있을까요?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카메라 주인에게 있을까요?
2011년 생태 사진가인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멸종 위기의 '짧은 꼬리 원숭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컷 원숭이가 슬레이터씨의 DSLR에 관심을 보였고 갑자기 DSLR을 강탈합니다. 슬레이터씨가 돌려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숭이는 슬레이터씨를 촬영합니다. 물론 알고 촬영한 건 아니고 슬레이터씨가 셔터를 누루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흉내낸 행동입니다.
이 암컷 원숭이는 DSLR을 강탈해서 수백장의 사진을 마구마구 찍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원숭이 탈을 쓴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셀카를 촬영했습니다. 사진가 슬레이터씨는 DSLR을 회수 한 후 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한 후 꽤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위키피디아가 자신들의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슬레이터씨는 자신의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키피디아는 슬레이터씨가 촬영한 사진이 아닌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이고 동물은 사진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한국 저작권법 제 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미국 저작권법도 최근에 개정을 해서 한국과 비슷하고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창작활동만이 저작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동물이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 어떤 예술 활동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슬레이터씨는 저작권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저 사진으로 꽤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원본 사진은 슬레이터씨에게 있으니까요. 원본 사진은 해상도가 높아서 큰 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미있는 이슈는 줄어드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동물보호협회인 PETA가 이 사진은 저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1차 소송에서 PETA는 패소합니다. 당연하죠. 원숭이는 사진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PETA는 항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불려다니기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인 슬레이터씨는 이 사진으로 번 수익금 20%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항소심이 끝날 줄 알았더니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냥 항소심을 진행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동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똑같은 판결을 합니다.
PETA는 또 다시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PETA의 무리수 또는 지나친 주장이네요.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A lot of personality in these shots.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이 저작권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요
^_^ 사실 이미지 저작권은 아주 복잡합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로 취득하는 사진가의 저작권이 있고 피사체에 관한 저작권도 있기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발달했을때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복잡하죠. 사진을 촬영한 촬영자가 가지는 저작권, 모델이 되는 사람이 가지는 초상권, 작품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소유권. 이게 충돌하고 겹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ㅎ 네~ 그래서 이미지 판매회사가 밥을 먹고 사는거지요:-) 저도 이미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입장이라 스탁포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스톡 사진을 찍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동물협회가 무리수를 던지네요 ㅎ
동물협회는 항소심에 졌지만 사진가가 주기로 한 20%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네요
비겁한 조직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