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년?

in #kr7 years ago

오늘 본 기사중 제일 기가차고 어이가 없었던 기사를 얘기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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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데려가 강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임신하게 됐으며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판사 김복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새벽 3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진 B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 범행으로 B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해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신혜지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이런 기사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는데 겨우 징역6년?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당해도 두번 죽여대고, 범죄자들만 인권챙겨 날뛰게 만들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에, 술 쳐먹으면 주취감경 해주는것도 다반사니 범죄 근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것인지, 이런걸 짐승이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짐승에게 인권박탈하는 제도를 두었으면 하네요. 화가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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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따져보면 저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쩌다가 만취를 했을까요 사건의 본질이랑 상관이 없겠지만 저 경우에 경찰이나 불러서 보냈으면 괜찮았을것을....

에휴.
미성년자가 만취가 된 것도 문제고...
인간이길 거부한 피의자는 매우매우 큰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