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in #kr7 years ago (edited)

오늘 아침부터 암호화화폐 거래에 세금을 붙이고, 투기 과열 양상이 계속될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뜨면서 장이 출렁 거리네요.

거래소 전면 폐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 몇 안되는 인터넷 검열국가중 (warning.or.kr) 하나이기도 하죠.
한국 법이나 정책들을 보면 주권과 자기 판단력을 가진 "국민"으로서가 아닌 국가에서 계도해야 하는 "백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다음으로 거래소 전면 폐쇄조치는 한국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은 해외 거래소로 대부분 이체될거고, 블락체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한국은 더 도태되는 결과만 가져오겠죠.

하지만 과세의 경우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자산이나 화폐로서 인정하는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니 세금을 받겠다

라고 우긴다면.. 말도 안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과세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1. 원화의 입출금 기록으로 부동산처럼 매매차익 대한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서 입금 기록이 없는 경우나, 채굴이나 하드포크, 스테이킹등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차익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 아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주식처럼 판매시에만 0.3% 세금을 매기는 방식일텐데요,
    한화로 판매를 할때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가상화폐를 굳이 KRW로 환전하지 않고 진짜 화폐처럼 사용되도록 장려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또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체나 양도시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등을 과금 할 수 있지만, 암호화 화폐의 경우 모네로등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을 이용해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애초에 투자 목적이 아닌 주고 받는 "화폐"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암호화 화폐를 주식처럼 "판매시"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좀 말이 안되기도 합니다.

과연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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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가 아닌 국가에서 계도해야 하는 "백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진짜 무서운 거죠... 문통이 되고 좀 바뀌나 했지만... 여전히 국민이 아니라 백성으로 보는 듯하고요... 세금은 한번 매길라고 작정했으면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받아낼 걸로 봅니다...

익명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완벽한 과세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거래소는 법인이므로 정부가 제어 가능하기 때문이죠.
블록체인은 정부가 제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암호화폐의 트렌젝션(양도, 증여 목적) 수수료는 이미 마이너에게 내고 있잖아요.ㅎㅎ @tabris 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를 통한 과세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양도, 증여세를 마이너에게 이미 내고 있긴 하군요ㅋㅋㅋ

말이 안되죠. 아마 공표는 했더라도 방법적으로 고민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분명 풍선효과가 있을거구요.

사실 Steemit 내부에서 SBD로 거래하면 참 문제가 복잡해지죠.
하지만 큰 줄기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과세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봤을 그 사이트 warning ㅋㅋㅋㅋㅋ

헤헤 해외거래소랑 개인지갑으로 뺴돌리고말테다 으헤헤헤

아마 지금 있는 거래소 조차 블록체인 p2p 거래소로 대체 될수있습니다. ^^ 탈중앙화가 목적인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는다는 생각이 아직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른다는걸 반증 하는거죠

하지만 분산화 거래소를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은행으로 원화를 출금해야 하는건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 p2p 거래를 에스크로로 중개하는 dApp을 만들어서 원화 -> 코인을 개인끼리 거래하게 하는건 가능하겠네요 ㅎ
거래소들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군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점차 탈중앙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세금은 부과 하고 막겠다는건지 그냥 눈에만 안보이면 없어지는것인줄 아나 봅니다.
그나마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어서 비트코인 거래시 비트코인 영수증 발행 의무화 뭐 이런걸해야 세금을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일부 거래세만 받을려고 하는 듯한데... 어차피 과세
불가능 케이스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을 듯 합니다

거래소에서 팔 때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로 돈을 받아버리고 싶네요. 이런 지독한 놈들! 탈세해주마!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 지는지 저역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