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언할 순 없지만 돌아가신 어머님과 1달동안 같이 지낸 것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 정말 저희 환자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환자분이 급히 치료받아야 할 상태라면 ... 정신과 입원 형태 중에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는 상관없이) 의사 1인과 경찰의 동의만 있으면 휴일을 제외한 72시간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는 방식이예요.
그 뒤에 본인이 입원을 연장하길 바란다든가, 보호자가 수소문되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장이 보호자 역할을 해서 입원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마 저 환자 분은 입원을 연장하려면 세 번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ㅜ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ㅎㅎ 이 때 당직 정신과선생님한테 (1년차ㅠㅠ) 3번형태로 입원가능하냐 물었더니 근래 1년간 해본적이 없어서 알아보겠다고만 듣고 교대할 시간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본원에 입원병실도 없었긴 했지만 결국 세번째 형태로 타병원 입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