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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걸음마 세금 이야기 - 소득세, 공제

in #kr7 years ago (edited)

(1) 이때 국가는 2가지 공제를 0으로 생각하고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 "국가는 0으로 생각하고" 라는 표현 보다는 연 공제액이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 는 표현이 더 맞을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실제로 두 공제의 값이 0이 아닐테니 국가로 부터 오버해서 걷어간 부분을 환급 받아야 겠죠?

->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시 신고한 소득과 세율이 연말이 되어 확정된 소득과 세율이 다르면 환급을 받을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이걸 익월 1월에 신청하여 오바된 부분을 정산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되겠습니다.

-> 익년 1월에 정산하는 것은 연금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4)이게 바로 속칭 13월의 월급이 되어 1월 월급에 추가되어 나오게 됩니다.

-> 2월 급여입니다. 법인이 1월에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5)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했었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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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글 읽어준신것도 감사한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게 많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