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잘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던 중 어떤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 URL :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2116021 )
(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882020&sid1=001&lfrom=facebook)
외국인 주주에 대한 대주주 조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기존 25%에서 5%로 대폭 축소되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주의 경우 매각 시점으로부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 주주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취득원가를 알기 어렵고, 해당 주주가 지난 5년 중에서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적이 있는지 증권사가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외국인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매각 금액의 11%를 원천징수하고, 면세 대상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 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매각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면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고, 적용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해당되는 지분을 정리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사실 확인
우선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계부처인 기재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라는 자료입니다.
목차에서 소득세법 36번 항목을 보시면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 -> 5%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기 위해서 해당 자료에서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는 법안(소득령 179조 11항, 법인령 132조 8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179조 11항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인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1호>의 내용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행령 자체는 아직 개정 전이기 때문에 현행의 규정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약된 보도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정부 당국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URL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금감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미국/영국/룩셈부르크/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캐나다/일본/노르웨이/호주/사우디/중국/홍콩/케이만아일랜드/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으로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위 자료와 비교해보시면,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세협약 체결 국가의 대부분은 거주지 과세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중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사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엄청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오호 이런 거였군요. 언론이 이제는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 왜곡하는데 중점을 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단편적인 정보로 공포만 조성하네요.
팩트체크군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ㅎㅎ @홍보해
넵, 기사만 봤을 때는 큰일 나는거 아니야? 싶어서 덜컥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증권사가 매각 대금의 11%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시도하는 등의 단기적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패닉에 빠질 정도로 엄청 큰일은 절대 아니구요 :)
링크된 기사 본문을 보면, 조세 협약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공모펀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과세 당국은 자산운용사 본사가 미국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에 돈을 넣은 최종 투자자 국적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경우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투자자 국적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는 조세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잘 읽고 갑니다.
걱정했는데... 일단 안심 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