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가벼운 질병은 1,2차 병원으로 위중한 질병은 3차병에서 치료받도록 하여 큰병원만 선호하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차 병원 - 동네에서 흔히볼수있는 의원들
2차 병원 - 입원실이있고 과도 여러가지있는 일반 병원들
3차 병원 - 대학병원같은 큰 병원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3차병원 가게되면 보통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지만 본인이 100프로 자부담 해야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실비보험에 들었을경우 일빈적으로 90퍼정도 받는대 그냥가게되면 40프로만 받게됩니다.
예외로 바로가는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 환자인 경우(비응급은 제외)
분만의 경우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