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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착오송금과 횡령죄

in #kr7 years ago

어차피 아이디 알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은지... 본사에 협조요청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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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만들 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사용하니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ㅠ 만약 @anom 같은 걸로 익명 아이디를 만들면 찾기 더 어려울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