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것 맞으시죠? 이는 손자회사나 증손회사의 입장이 아닌 지주회사의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자회사를 가지기 위해선 자회사의 지분을 꼭 100%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사는 경우도 꼭 100%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사는경우네는 100%를 소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것 맞으시죠? 이는 손자회사나 증손회사의 입장이 아닌 지주회사의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자회사를 가지기 위해선 자회사의 지분을 꼭 100%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사는 경우도 꼭 100%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사는경우네는 100%를 소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