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고된 일보다 갑질에 시달릴 때가 더 힘들다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는 인터뷰입니다. 민중의소리는 삶이 담긴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양아라 기자가 쓴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상당히 고됩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힘들 때는 오히려 하대를 당하거나 갑질을 당할 때라고 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말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똥이나 치워라,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6년차 요양보호사인 김미숙씨가 요양시설 관리자에게 들었던 말이다. 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2년간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자식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자신의 부모처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후 요양보호사라는 길을 걸어가게 됐다.
하대를 당하거나 똥이나 치우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르신들을 진심을 다해 돌봤다. 하지만 일한만큼 돌려주지 않는 요양시설의 갑질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임금체납 문제를 이야기 하자 곧바로 요양시설은 그를 해고했다. 김씨는 현재 요양시설을 상대로 1년동안 해고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추행·열악한 처우에 눈물 흘리는 요양보호사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23일 오전 청와대 광장 분수대 앞에서 요양보호사 김미숙(53)씨를 만났다. 김씨는 "집이 경주인데 식구들 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어보였다. 김씨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
김미숙씨는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설립됐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약 80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설립 후 현장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 어떤 공무원이 요양보호사가 감히 자기랑 같이 차를 마시냐는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조 생기니까, 요즘에는 '선생님 차 한잔 같이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기댈 곳이 있다'는 위안도 생겼다.
김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일은 국가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뗐다. 정부 추산으로 요양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130만명 중 34만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요양보호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는 한 가정과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노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 놓여진 환경은 열악하다. 요양보호사는 인력부족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요양시설에는 법적으로는 어르신 2.5명을 요양보호사 1명이 맡아야 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한 명이 낮에는 최대 10명, 저녁시간에는 20~25명을 돌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들의 대소변, 목욕, 식사,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기본 한 사람이 하루에 어르신들을 침대나 휠체어에서 10번 이상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한다. "어르신 한 분을 올리다가 한 번은 어깨에 힘줄이 끊어지기도 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계 질환을 달고 살아요. 요양시설은 산재가 3번 이상 되면 수가가 올라간다고 산재 신청을 잘 못 하게 해요."
"어르신 중에는 '젖가슴 한번 보자' 그런 거는 기본이에요. 성추행이 많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참으면 되지라는 식이니까요." 하지만 시설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책임만큼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어르신한테 사고가 나면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돼버려요. 상해보험을 요양보호사보고 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저희는 보장 못 받아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로 구성돼 있고, 평균나이는 50대~60대가 85%를 넘어서고 있다.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낮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젊은 층이 꺼리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보통 기간제의 비정규직이어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시립에서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이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하는 곳도 있다"며 "'두 달 있다가 다시 오면 계약해줄게' 이런 식이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눈물의 월급 명세서' 월급의 절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요양보호사들은 월급을 받을 때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월급 명세서에 토를 다는 순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요양보호사들이 해고가 두려워 체불소송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제보가 들어온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한 요양보호사의 지난해 12월 급여 명세서였다. 급여 명세서의 합계 금액에는 2백여만원이 적혀있지만, 연차수당과 처우개선비 등 80여만원이 공제됐다. 요양보호사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최저임금 남짓한 130여만원이었다. 도대체 왜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떼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황당하죠?"라고 말하며 요양보호사 월급 체계를 이해하는 건 돈을 받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당한 월급 명세서의 내막을 살펴보면, 정부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대략 8시간 일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해야 한다.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은 연차휴가 등으로 채워 넣는 것이다. 즉 월급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으로 기재했다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요양보호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착복하는 것이다. 물론 연차 휴가의 사용은 요양보호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요양시설 마음대로다. 김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거의 못 쓰고 명절 등으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 보존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처우개선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권고를 받아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1시간에 625원, 최고 160시간 10만원을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조항을 삭제했다. 그 대신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를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우개선비를 삭감이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는 물론 식비 등 각종 공제내용으로 임금 인상을 낮추는 등의 편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이름만 올려두는 이른바 '가짜요양보호사'를 두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부정 수령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야근 수당을 줄 시간에 맞춰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휴게시간에도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요양시설이 편법을 쓰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민간 요양시설이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즉각 설립을 촉구했다.
우리사회에서 누군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 나아가 자신의 문제도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남겼다. "요양시설의 노인학대에 대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사실 남자 어르신들은 남자 요양보호사 관리하고, 여성 어르신은 여성 요양보호사가 관리해야 해요. 인지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소변 치우고 목욕할 때 수치심을 느끼시거든요. 거기서 부터 노인학대가 시작돼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가 좋지 않다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도 적고, 인력이 부족해서 성별에 따라 배치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요양보호사에게 헌신만 강요하면서,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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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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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그래도 사회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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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의사 아닌 담에야 다른 인력들은 소모품처럼 대하는게 대부분의 병원 현실이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ㅠㅠ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비슷한경험 많이 합니다. 숫자가 많은 간호사도 아직 제대로 된 대우 못받는데... 보호사 분들은 더 하실거 같아요.
아, 혹시 전에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해달라고 댓글 남기지 않으셨나요? 의견도 많이 주시고, 제보도 해주시면 저희가 취재할께요 ^^
https://open.kakao.com/o/gIBq7KC
생긴진 얼마 안됬지만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토론 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1/20일에 작게 시위를 했었구요 2/3일에 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군가는 담당해야할 가치있는 노동입니다.
정당한 댓가가 주어져야지요.
이 분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당신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나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는 분들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합니다 :)
요양보호사 분들의 노동은 정말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만큼 힘들기도 한 것일 텐데요.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규나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는 시간문제일 터인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도 요양보호 노동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의 제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