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관심 속 법 개정 번번이 실패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역사와 교육과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되는 곳, 한마디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자격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 후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바람에 신성해야 할 국립묘지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인사들이 들어와서 편히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전현충원에서 퇴출되어야 할 적폐를 찾아보는 ‘적폐청산리그’라는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때 드러난 인물들을 보면, 친일파(김창룡 등 친일인명사전 등재 인물 16명)를 비롯하여 5.16쿠데타 가담자(최주종 등 11명), 서북청년단(문봉제 등 2명), 4.3사건 관련자(함병선), 민간인 학살자(박창록 등 6명), 12.12쿠데타 가담자(안현태 등 12명), 반헌법 행위자(민복기 등 8명) 등 56명이었습니다. 온갖 범법자들이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들어와 신성한 묘역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묘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누워 있을 곳이 아닙니다. 국립묘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보고 배울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만 남기고 반민주 반민족 반인륜적인 인사들은 모두 현충원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국립묘지법은 한 가지 안장 사유만 있으면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모신다는 규정만 있지, 문제가 있는 인사는 어떻게 내보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의해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그들을 국립묘지 밖으로 내보낼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함으로써 유족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이장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앞으로 노태우 전두환도 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인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국립묘지법은 그것을 허용한다 하니 국립묘지법 개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안장 자격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다 해도 중대한 사유가 드러날 때에는 유족에게 이전을 종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 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국립묘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원웅 의원, 김광진 의원 등 몇몇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개정안을 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토론이라도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고,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회기가 끝나고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중 누구 한 명이라도 꼭 개정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갖고 국회소위 위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난 17년 간의 투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적폐청산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의 적폐야 말로 무엇보다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관심 좀 갖고 추진해 주세요.
- 글 : 이순옥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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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표로 반민족적인 국개의원들을 먼저 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국립묘지에 있다니... 충격적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