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다수의 스티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CCL 라이센스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저작권법 제46조) 조건을 달아서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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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다수의 스티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CCL 라이센스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저작권법 제46조) 조건을 달아서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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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