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iteone007 입니다.
한동안 장기출장을 다녀왔네요......ㅎ
그러는 동안 암호화폐는 작살이 났네요.
세계적인 규제(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하여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더니
결국 600만원대로 떨어졌었네요.
(그래도 가상화폐의 대장은 비트코인입니다. 무너지면 안되요.)
대장이 무너지니 그밑에 알트코인들도 힘을 못쓰네요.ㅠㅠ
전 리플 코인이 천원 밑으로 떨어지면 700원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였고,
오른다면 2천원대에 매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7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ㅋ
그러나 현실은 업비트에서 신규거래계좌발급을 안해주네요(언제해줄꺼냐????)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ㅎ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용어를 알아야겠죠???ㅎ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봅시다.ㅎㅎ
오늘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그래요ㅡ,.ㅡ;;
매수 / 매도
주식 거래의 기본 개념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매수, 주식을 파는 것은 매도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같죠???ㅎ)
상한가 / 하한가
주가(주식의 가격)가 하루최대치까지 상승,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하루 최대치는 ±30%로정해져 있습니다.(암호화폐는 그런거 없다ㅋ)
코스피 (KOSPI)
코스피는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들이 매매되는 장소로 거래소 시장 혹은 장내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감독원(지금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의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기업의 종목만 거래되는데요. 주로 기업규모가 큰 편인 대기업이 많습니다.
코스닥 (KOSDAQ)
코스닥은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비주류 주식거래시장으로,
코스피종목보다 재무구조가 약하거나 사업규모가 작은 중소형 기업 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합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 대장주였는데 코스피로 이전상장 결정이 났죠. 셀트리온 흥해라~~)
K-OTC(장외주식시장이라고 하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거래를 위해
한국증권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개설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기존 제도권 시장과는 매매와 운영방식이 다르며,
투자자 책임이 특히강조되는 시장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뜬 장외주식이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블루홀이죠ㅎㅎㅎ)
시가총액(줄여서 '시총')
기업이 보유한 주식 규모의 총합으로,
시가총액이 클수록 보유주식이나 1주당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당 주가가 상승하거나 주당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총 발행주식이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암호화폐의 시총과 같아요ㅎㅎ)
보통주 / 우선주
보통주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으로
주식회사는 다른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도 보통주만은 꼭 발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기도 하지만,
우선주에 비해 순위나 배당순위가 밀리는 등 약간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으로
보통주보다 배당금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이 더 있지만,
보유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런거 없다....)
증자 / 감자 (먹는거 아닙니다ㅎㅎ)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적자로 인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실시합니다.
증자와 감자에는 각각 돈이 오가는 유상(증자,감자)와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증자,감자)가 있습니다.
(대게 유상감자와 무상증자가 주주입장에서는 좋은 편이긴 합니다.)
선물(콜옵션,풋옵션)
비트코인 선물옵션할때 그 선물입니다.(결국 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파생상품으로,
미래의 약속된 시기에 약속된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식TJZL거래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를 위해 습득해야 할 전문지식이나 시장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화폐도 이런거 도입좀 해주라ㄷㄷㄷㄷㄷ)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부터 도입되었으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이때 현물주식뿐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의 모든 주문이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서 매매를 재개합니다.
끝으로......
지금 암호화폐의 악재는 상황이 역전되면 호재로 둔갑을 하게 되며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누르는 악재라면 그 해소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도 반등이 일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암호화폐를 선정할지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