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쩌면 모호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제게 있어서 자유란 신체적 자유, 정서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영위하는 포괄적 개념의 인권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억압 받지 않을 권리, 정신/정서적으로 억압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라는 개념으로 묶고, 이것이 진정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정언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을 때야 말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에요. :)
되게 정성스래 적으셨네요 :) 맞아요 자유라는 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위니님은 자유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시는군요. 맞아요 자유는 개념 뿐이 아니라 정언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을 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적절한 제한도 두셨고! 이를 자유지선주의에선 비 침해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