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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정리된 글 잘 보았습니다 :) 궁금한 점이 건당 3천불이 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봤는데 최종 정리된 내용에는 아래 사항으로 되어있어서요.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서 전자화폐를 구매할 경우, 연간 3천불까지 미신고로 가능하며, 3천불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받아주지 않으며 미신고 자본거래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외 송금시는 건당 3천불까지 괜찮고, 해외송금해서 전자화폐 구매시에는 연간 3천불로 기준이 다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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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네요... 죄송합니다 건당 삼천불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