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부가수익을 위해 투자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사기로 투자금을 날리는경우가 있었고
사기범을구속 재판까지 받아유죄가 이루어져도
단돈10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으니
시기친 돈은 법에서는 어찌처리하나요
도대체 그 피해자의돈은
누구입으로 들어가는걸까요
투자자가있고 사기친돈 압류는해도
피해자에게 기지않는 그돈
다 어디로갈까요
쉬원답좀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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