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은행통해 달러를 해외 거래소에 송금할 경우 년 2만불 미만은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계속 찝찝했는데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는 4월 이전까지는 년 1만불 미만은 가능하고 4월부터는 건당 600불이면 관세청에 통보된다
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