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에서 정의가 사라진 이유-형법

in #kr6 years ago

법의 목적은 정의사회구현이다

참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의 판례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형법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누군가를 벌주는 벌이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범죄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는게 형법의 목표이다.

문제는 한국형법은 근원적인 목표를 상실하고 벌만 남았다.
그러니 변호사들은 변호하기가 너무 편하다.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형량을 줄이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발적인 사고를 저질러도 반성과 용서를 구하면 형량이 늘어나고 이래저래 핑계를 만들고 구실을 만들면 형량이 감면된다.

이런 현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다보니, 끔직한 사건의 범인들일수록 계획도 치밀해지고 범행도 과감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예를들어 장기적출살인사건를 저지르고 치정에 의한 우발적 범죄인것처럼 꾸미고 해체된 시체는 토막내서 토막살인사건으로 만들면 사형이 언도될 사 건이 7~15년 안팍으로 구형되고 이것은 항소와 가석방을 감안하면 3~5년형으로 까지 줄어드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예를 너무 극닥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었을거라 생각치 말길 바란다. 2018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깐...

이뿐 아니라 그동안 조두순, 도가니사건등 끔찍한 성범죄들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가?
피해자는 평생을 신체적 심리적 훼손을 당해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범죄자들은 불과 몇년만에 사회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한다. 물론 한국에서 전과자로 산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로 사는것은 더욱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한국의 형법은 범죄 예방은 커녕 범죄자들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점점 더 키워주는 걸까?
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범죄자가 저토록 관대한 처분을 받는 걸까?
나는 이문제의 원인을 '적폐'라고 본다.

한국형법은 태생부터가 잘못되었다.

한국형법의 대부분의 형법은 법조인이라면 모두 인정하듯이 일제시대 식민지법에서 비롯되었다.
일단 말만 들어도 불쾌해 지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리라...
식민치하 약탈과 학대가 일상화된 시절에 약탈자 학대자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었고, 법은 일본이 세운 총독부가 관리했다. 법이 누구의 편이었겠는가?
왜 배가고파서 음식을 훔쳐먹은 사람의 형벌이 탈세나 횡령범보다 무거울까?
어째서 일하다 실수로 소액의 돈계산이 안맞는 사람이 해고되는게 당연할까?
어째서 남의집 귀한 딸을 강간한 악마가 그리도 쉽게 풀려날까?
그런 범죄를 저지를는 주체는 대부분 지배자인 일본인들이었다.

반면, 생활밀착형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조선인이었다.
즉 지배자인 일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피지배자인 조선인에게는 가혹한 그 식민지법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여과 없이 사용된 결과 지금의 정의는 사라지고 형벌만 남은 기형적인 형법으로 남은 것이다.
왤까 왜 70년도 더지난 과거의 잘못된 법들이 21세기가 십팔년이나 지난 지금도 유지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보라, 사법부를 보라

소위 엘리트라 불리우는 그집단들의 혈통적인 근원은 안타깝게도 일제의 앞잽이들이었다.
또는 그시절의 부역으로 축재된 재산으로 만들어진 어용 법조인들이었다.
왜 양승태 같은 판사가 대법원장이 되고 홍영표나 김무성같은 자가 다선의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가?
법의 제정에서부터 적용까지 전부 그들이 시스탬을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언론들마저 움켜쥐고 있어 여론마저 조종당하고 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들은 알베르 카뮈의 인용으로 마무리 하겠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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