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ly speaking]헌법과 법령 그리고 조례

in #legal7 years ago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이후로 이번 포스팅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림 좀 몇개 넣고 싶어서 다들 많이 쓰는 것 같은 imgsafe를 써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주소 복사를 하면 뭔가 괴상한 주소가 나와서 이거 갖고 씨름을 하다가 며칠을 허비했네요...그렇다고 HTML로 쓰기에는 코드를 외워 써야 되니 더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고...그림 올리겠다고 포스팅을 계속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이번 포스팅은 그림 없이 삭막하게 가고 이미지 삽입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을 만드는 법률 - 헌법

정치면을 보다보면 정치인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등의 발언을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체 헌법이란 뭐고 법률과 헌법이란 뭐가 다른 걸까요?

두산백과사전을 찾아보면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 와닿지는 않죠? 좀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헌법은 '국가 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고 나면 그 나라의 모든 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종교나 성별 기타 이유로 국민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교도들은 기독교도보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 불리한 내용의 공무원법을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지만 세계의 법률은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되는데, 영미법계의 경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성문으로 된 법률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헌법만큼은 대부분 성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이 국가의 제도 수립과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2. 실질적인 제도 수립의 방법 -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집회 결사의 사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 없이 그 하위의 법령들이나 조례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왜 이런 제한이 생겨난 걸까요? 아시다시피 법률은 국회에서의 지리한 공방과 치열한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제정과 개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로 그래서 적시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 아래에서 살펴볼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은 그 제정과 개정이 비교적 간이하기 때문에 적시에 규제를 도입하거나 제도를 정비하기 간편하죠.  왜 이런 불필요한 원칙을 만들어서 신속한 규제나 제도 수립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기본적으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보편적으로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은 개별 지역의 국민들을 전부 대표한다기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고, 국민 개개인의 위임을 받아 통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모든 국민이 광장에 나와 토론하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현대 국가에서는 자신들을 대표해 '광장'에 나가 법률을 만들 대표를 뽑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을 대표하지 못하는 행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들의 권리는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 대리인(=국회의원)들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헌법 조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위와 같이 제정 및 개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대개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틀과 원칙만 정해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이나 관계부처의 장관들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대통령이 정한 규정을 '시행령', 각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위임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위 각 규정들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순으로 위계질서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률과 거기에 딸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통틀어 '법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를 임의로 만들거나 이유 없이 함부로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제도의 초석 - 조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을 관리할 관리자와 대표자는 해당 지방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예전 왕조시절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관리들을 파견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바로 조례와 규칙입니다.  각 지방(시, 군, 구, 도)에는 지방의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지방에서만 적용될 규정을 국회와 유사하게 제정 및 개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규정을 조례라고 합니다.  성남시 조례는 성남시민에게만 적용되고 용인시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죠.  또한, 위에서 살펴본 대통령령과 비슷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시장, 도지사 등)은 '규칙'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통령령과 유사하게 규칙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룰 수 없고, 다만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은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등).


역시 이미지가 삽입이 안되니까 글이 너무 삭막하네요...다음 시간에는 HTML을 배워서라도 좀 이쁘게 만들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