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예전 회사에서 ODR 시스템을 담당 했었고 관련한 조사를 해보았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기는 아직도...
형사, 소액수추 , 특허청 소송 등에는 온라인으로 문서접수가 이미 5~6전 부터 시행 되었고
이때 당시에 정말 odr 도 조명되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햇었다
블럭체인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조정이 간편하게(하드카피한 증거자료 와 대면 만남이 없이) 진행 된다면
분쟁 해결에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 나지 않을까?
다음 부터 관련한 글을 써봐야 겠다. ㅎㅎ
그리고 곤련하여 논문 및 아티클이 준비 중이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