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복수 여권? 어학연수 준비할 때 유효 기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병역미필자 필독!)

in #passport6 years ago

단수 / 복수 여권

여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은 한번 사용하는가, 여러번 사용하는가에 따라 단수, 복수 여권으로 나뉩니다. 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수 -> 발급 후 1년 이내에 단 1회만 사용 가능

복수 -> 5년, 10년 단위 유효기간 내 여러번 사용

단수 여권은 말 그대로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국 시 도장이 찍히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출국하려면 여권을 또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 1년 내 딱 한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물론 어학연수국가는 모두 문제 없음) 있어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복수 여권과 외형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단수여권에 도장찍는 페이지가 조금 적습니다.

대부분 6개월~1년 이상 어학 연수를 떠나기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복수 여권을 발급 받아 떠납니다. 5년 또는 10년 단위 유효기간내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아 놓는다면 재발급받기 까지 걱정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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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병역 미필자..!

대한민국 남성은 대학 진학시 만 24세까지 병역 의무가 연기됩니다. 즉 그 전까지 입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인한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합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이라고 하죠! 즉 병역 미필자는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되 여권에 찍히는 유효기간은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21세 대학생 남성이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면 발급받은 여권에는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찍혀있는 것이지요!

단수여권 발급 비용은 약 12000원 정도 되기에 미필자분들은 50000원이 넘는 복수 여권 발급 보다는 대체로 단수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평균 6개월~1년에 해당하는 어학연수에는 단수 여권으로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5번 이상 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24세 미만 병역 미필자분들이라도 복수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낫겠죠?

※만 24세에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발급 가능한 여권 종류가 달라집니다. (출처 : 외교부)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 이상 : 국외여행허가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복수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년 단수여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권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반드시 기억하세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해외 입국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유효기간 여권으로 입국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입국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불확실한 가능성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불복이에요. 당연히 어학연수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3개월 단기 어학연수인데 유효기간 6개월 남았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효기간 6개월이 입국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간을 연장 하셔야 해요!

대부분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야 입국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 어학연수라도 입국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연장하세요!

(여권 유효기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뉴학(newhak)은 유학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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