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부동산 보증금 제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른아침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른아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어감이 너무 좋아서 스팀잇 닉네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사진올리는 법도 좀 배우고 폰트에 볼드효과 넣는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 부동산 업이다 보니 이런글을 자주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분명히 계약은 끝이 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더 살아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주인은 임대차 보호법은 운운하며 미리 말해줘야 한다며 두 달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말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복잡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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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번 그것에 대해 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전에 나가게 된 경우를 볼까요?
계약만료 전에 사정이 있어 방을 빼 나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만료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방도 너그러운 주인이 "그냥 빼줄터이이 나가시오."라고 하지 않는 한 세입자 본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또한 세입자 부담) 그러니 방을 구할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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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경우도 볼까요??
원래는 계약이 끝나기 최소 두 달 마지못해 한 달 정도 전에는 재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정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이러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법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즉 2달 전에 방계 약 만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후 거주를 하는 한 계속해서 월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 살고 있지만 계약을 어긴 것이 세입자가 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기 싫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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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랑 임대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못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를 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월세는 안내면서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계약만료시 이후에 계약서상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에 임차권등기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며 법원에 가 임차권등기에 임차권등기 명령에 절차도 복잡하고, 법무사를 고용하자니 그 비용이 괜히 아까운 것 같고..... 임대인하고 서로 불편하고 마음고생에..
여러분 위의 경우는 마지막의 상황에서 결단하시고!!
사전에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께 하세요 최소 2달 전부터 계속해서 통보하세요 그러면 정상 임대인이라면 그때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갑자기 말하면 당장 수중에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대출받아서 빼줄 수도 없고, 사실 안 빼줘도 되고
그러니 미리미리 말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합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방 빼고 임차권등기 명령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세요^^
Goo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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