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가 있다.
처음에는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다.
심지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인지도 몰랐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공매 공부를 할 생각이다. 직장인이기에 경매는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경매가 공매에 비해 장점이 많기는 하다. 일단 관할기관이 법원이다. 그래서 명도가 어려울시 강제이행을 하면된다. 다만 입찰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하고 강제집행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경매는 경쟁자들이 많다.
공매의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장인이기에 입찰을 위해 법원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공매는 그렇지 않다. 다만 공매에는 경매에서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팡결을 받아야한다. 아마 이점때문에 공매가 경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대신 입찰 경쟁은 경매에 비해 덜하기는 하다. 또한 경매에 비해 공개되는 정보가 허술하다. 물론 이것은 유료경공매사이트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아무튼 직장인에게는 공매가 좀더 접근하기가 수월해보인다. 지금보는 책을 빨리 보고 공매 책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