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민식이법에 대한 생각

in #sct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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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당케남자입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 아시나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민식이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스쿨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 측면과 법을 만드는 것을 일치시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이상의 징역,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1년이상의 징역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3년이상이 무슨 대수냐... 라고 물으신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애초에 현재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 법이 정작 민식이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식이사고를 낸 차량의 속도는 24km 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사이로 갑자기 민식이가 뛰어나왔구요.
운전자가 특별히 반응이 늦었다고도 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만약 횡단보도에 과속방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3년 이상을 살아야하는 법이 이미 있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사고를 내고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부주의로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말도안되는 사망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떠한 사정 고려도 없이 운전자가 3년이상의 징역형이 되어버리는 법입니다.

만약 스쿨존의 사고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쿨존의 차량통행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동차를 없애버리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안전과 효율성이라는 상반된 개념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행위 입니다.
무조건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만사오케이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애초에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앞만보고 달리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법안"이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년 4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말 네비게이션에 정말 스쿨존을 피해가는 루트 옵션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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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어야 했지요. ㅠㅠ

진짜 펜스룰이 적용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naha님이 backdm님의 이 포스팅에 따봉(7 SCT)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 일하는거 보면 속상하네요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전에 대중들이 감성적으로만 움직여버리니,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부모를 처벌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