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쓰는!!! blockstudent 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깐 바른미래당이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했다는 소식을 접했네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직접 찾아봤어요
제안 이유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의 거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의 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하목 신설).
나. “금융거래”의 정의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다. 금융회사등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인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라.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마.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하여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치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6 신설 등).
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통해 불법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명하게 하려는 움직입니다 ㅎㅎ
환영할 수없겠네요 ㅠ 시크릿이 생명아닙니까!!
내 생명 ㅠ
이미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네요
그럼에도.... 진행된다면,,
발의자를 잘 체크했다가 투표로 응징합시다 ㅎ
발의자 : 김수민․조경태․김종회, 이동섭․최도자․임재훈, 김삼화․이찬열․정병국, 김중로 의원(10인)
의 안 번 호 : 20939
이미지 출처 및 내용 출처
저런 구태의연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팀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들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ㅎㅎ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지...
암호화 자산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너무 늦지 않게 모든 것들이 정비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