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6월에 Medium에 포스팅했던 내용 입니다.
스팀잇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할 지 연습하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포스팅 시작 합니다.
지난 4월(2016년 4월)에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멤버를 위해 한국 지사(Branch Office, 법무사의 입을 통해 듣게된 공식적인 명칭은 외국 법인의 한국 영업소)를 설치하는 과정을 공유 하려 합니다. (왜 Branch Office를 설치하기로 결정 했는지는 다른 글을 통해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처음 이 역할을 맏은 이후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인터넷으로 찾는 정보들은 과연 믿을만 한지, 스스로 확신을 가질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Tip을 정리한 글 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사 설립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입니다.(사무장님 죄송~)
그럼 준비해야하는 서류부터 알아 볼까요?
미국 본사 준비서류
-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법인 정관(Bylaw)
-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한국 지사 설립을 000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이며, 자유 양식으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단, 지사 설립을 진행하는 사람이 미국 본사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Written consent of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회의록에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드 멤버들이 결의한 내용이면 됩니다.
이상의 서류 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e)확인과 공증(Notarized)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공증과 관련된 내용은 구글링 통하여 금방 찾을 수 있으니 본 글에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 서류들을 각 3부씩 준비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각 2부씩 필요 합니다.
- 미국 대표자의 여권사본
- 미국 대표자의 인적사항: 이름, 국적, 생년월일, 주소 등
TIP: 대표자의 여권 사본은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되며 공증없이도 사용 가능하더군요, 심지어 대표자가 신고자 본인일 경우 부족한 서류가 있더라도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으나 신고 대리인일 경우 가능하면 넉넉히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국 준비 서류
- 지사 설립자(지사대표) 신분증
- 인감 및 인감증명
- 법인(지사)인감
- 주주명부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TIP: 저는 미국에서 발행한 정관(Bylaws)에 첨부된 주주 명부를 사용했는데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표기되어 있는 명부가 필요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주명부를 다시 작성하려다 번거로와서 은행직원에게 부탁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도와줄리 없을테니 주주명부에 지분율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 하세요. (00은행 양재남 지점 000대리님 감사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저는 부득이 하게 제가 거주하는 집을 사무실로 등기 했는데 이 경우엔 혼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시고 임대보증금/월세 적는 곳에 “무상임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만일 제조업으로 지사설치하시려 하는 분은 생산설비가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기본절차 입니다.
외국환 은행(Exchange Bank)에 신고
국내의 외국환 은행은 대표적으로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가까운 곳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라면 아무곳이나 관계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일 자주 다니게 될 곳이 은행이니만큼 가까운곳을 선택하는게 가장 좋겠죠.
법원 등기소에 영업소 설치 등기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지사의 설립사실을 신고(등기)하는 절차 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 했으나, 아마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목적 사업(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정의)을 등록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수령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등기증명, 법인 인감증명등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이제 등기도 완료 되었고, 모든 서류를 들고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며칠 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하게 되면 지사 설립은 완료 됩니다.
TIP: 법인 등기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국 회사명을 결정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시자(영업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 도장이 필요해서 혹시 주식회사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주)000, 000주식회사 같은 이름이 아니라 미국 회사명을 그대로 한글 표기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하러 가시기 전에 꼭 업종/업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하고 가세요, 결정없이 간 저는(심지어 두 번째 사업자 신고임에도 그만) 세무서에서 서류작성대에 놓여있는 안내 서적을 뒤져가면서 업종/업태를 그 자리에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쉽죠? 저도 굉장히 쉬울줄 알았는데 실제로 쉽습니다. :-)
하지만 제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이 3 단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그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별로 없고 법무사, 등기소, 세무사, 은행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능하면 세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충분히 상담하시면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아마 지사를 설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위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확실하게 절차를 알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KOTRA에서 배포하는 “Guide to Establishing a Business in Korea”를 다운 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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