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한국의 민법을 보면 물건이 넘어가면 채권은 자연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구속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구속력이 있도록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를 해 놓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 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공증된 서면 계약서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 되어 있다면 걱정할것이 없는데 아직 보여지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스팀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고사하고 아직도 smt도 구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다운 보팅이나 보팅봇 돌리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기술 개발이나 스팀 홍보에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다운 보팅이나 불놀이에 적극 가담한 증인들은 이번 기회에 증인에서 퇴츨되고 열심히 한 증인들은 다시 올려서 스팀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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