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는 한국에서 “비트코인(BITCOIN)”을 상표로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결론: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나 누구나 사용가능)에 대해서 살펴봤다.
비트코인은 실제 비트코인을 만든 주체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디지털 화폐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특정 1인에게 상표등록을 허용해 주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암호화폐 명칭들도 상표등록이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경우 해당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트코인과 같이 디지털 화폐로서 유명하지 않다.
비트코인은 “달러”, “파운드”, “유로화”와 같이 화폐 그 자체를 지칭하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화폐 그 자체로 인식될 정도로 유명하지 않다는 의미다.
2. 제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달리, 코인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거나 플랫폼적 성격을 띄게 된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더리움이 그 예이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을 위한 플랫폼’이다. 즉,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을 올릴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 기반의(복제/삭제/파괴할 수 없음) 디지털 애완동물을 모우고 키울 수 있는 “크립토키티” 게임(아래 캡쳐화면 참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다. 한때, 엄청난 인기몰이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된 적이 있다.
즉, 예시로 든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은 존재라기 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의 명칭이며 이는 디지털 금으로 대변되는 비트코인과는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
(크립토키티 사이트: https://www.cryptokitties.co/ )
3. 발행(개발)주체가 명확하다.
정확히 누가 개발한지 알 수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들은 간단한 검색을 통해 발행(개발)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개발자는 비탈릭부테린(이더리움재단), EOS 개발자는 댄 라리머(블록원)다. 두 개발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의 결말이 매우 궁금하다.
정리하자면,
- 알트코인은 아직 화폐 그 자체로 인식되지도 않고,
-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특정서비스의 명칭으로도 인식될 수 있으며,
- 발행(개발) 주체가 명확하므로
추후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발행(개발)주체는 상표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 명칭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2018년 4월 21일자 Coindesk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기사 번역문링크 : https://steemit.com/kr/@pius.pius/3srwut) .
코인 출시 전에 쿨 하고 멋진 이름을 짓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름이 중요할까?
이미 한 회사는 이미 "미스릴 코인(Mithril Coin)"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프랙탈(Plactal)"로 바꿨습니다. 이름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 차별화가 필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름이 중복되면 추후 상표권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은 알았으므로,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이름을 변경할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프렉탈(PLACTAL)을 예시로 상표출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전 편에서 언급했지만, 상표는 특정 상품에 대한 명칭이므로 상품도 함께 지정해야 된다. 지정한 상품(서비스)들에 대한 명칭으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의 명칭과 함께 해당 암호화폐 명칭이 사용될 상품 서비스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상품 서비스는 도대체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정확하게 상품/서비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내용이나 비즈니스모델이 기록된 백서(whitepaper), 홈페이지 및 뉴스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렉탈의 백서를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아보았으나, 없어서 프렉탈 텔레그램(아래 캡쳐화면 참조)을 확인해보니 아쉽게도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 1-2주안에 백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련 뉴스를 기반으로 상품/서비스를 살펴보자.
관련 기사(https://goo.gl/T4oj3K)를 참고하면 프렉탈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렉탈(PLACTAL)은
1)모바일 게이머의 게임 데이터를 토큰화해 게이머에게 게임 데이터의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 결정권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2) 5월초에 테스트 버전을 선보일 모바일 앱 ‘프렉탈 플레이(PLACTAL PLAY)는 게이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게임 이력 데이터를 기부하여 생태계에 참여하고 보상 받을 수 있게 한다.
3)프렉탈 알고리즘을 통해 검증된 게이머의 데이터는 EOS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화된다. 게이머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 결정권을 가진다. 이 데이터는 게이머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게이머의 가치를 높인다.
4)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게임사들 대상 서비스 ‘프렉탈 애드-콘솔’은 전 세계의 게임사들에게 검증된 게임 데이터(게임실행시간, 게임변경사이클, 사용자국가, 게임장르 등)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5)게임사는 콘솔을 활용해 타겟 사용자에게 직접 게임에 관한 소개를 하고, 게임 플레이를 권할 수 있게 되어 광고 대행사의 개입 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게이머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기사를 보니 프렉탈이 만약 나의 학창시절에 출시됐으면 프렉탈 토큰을 얻기 위해 맨날 게임만 했을 것 같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든다.
- 내지 5)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게이머의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이고, “게이머의 데이터”를 게임사들에게 제공하면 게임사는 프렉탈 애드-콘솔을 이용해 이를 이용하여 비용-효율적으로 게임 이용자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프렉탈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프렉탈 플레이 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프렉탈 플레이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 파일과 관련하여 “기록된 데이터 파일”, 수집된 게이머의 데이터를 게임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임 플레이 정보 관련된 통계정보집계업” 및 “게임 플레이 정보 관련 통계정보제공업”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 선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서비스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서비스 | 소프트웨어, 기록된 데이터 파일, 게임 플레이 정보 관련 통계정보집계업, 게임 플레이 정보 관련 통계정보제공업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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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제 프렉탈의 한국 상표출원 내역을 살펴보고 글을 마무리 한다(키프리스에서 출원번호로 검색가능) .
위 상표들이 지정한 상품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상품/서비스 선정에 정확한 답은 없으며 출원인이 특정 상품을 요청한다면 그대로 출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지재권 계통 종사자이신가보군요. 리스팀합니당!
네,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ㅋ관련 글을 자주 쓰려고 합니다^^
네 ㅎㅎ 자주 봇하러 놀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