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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출원 시 비용이 궁금하실텐데, 사무소마다 출원비용이나 구조가 천차만별이어서 출원인 입장에서 선택하실 때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해외상표출원비용 구조
해외상표출원은 해외특허청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에 업무를 처리해줄 해외변리사가 필요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외출원이 비싼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이 낮으려면 어떻게 되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대리인 수수료가 낮던지, 해외대리인 수수료가 낮던지 말이죠.
그런데 국내 변리사 수수료는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마다 큰 차이도 없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10만원 남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상표출원 비용의 대부분은 해외현지대리인 비용입니다.
현지대리인 비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현지대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현지대리인이 볼 때, 한국 상표출원인(현지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되겠죠)을 대리해서 출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사용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객의 국내 출원을 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또, 외국 업무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보니, 외국 고객을 주로 대리해주는 사무소들은 대부분 대형로펌이거나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김&장 법률사무소와 같은 큰 사무소가 외국 업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비용이 낮다는 것은 현지 사무소를 값이 싼 곳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퀄리티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값이 낮을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해외상표출원, 출원이 목적이 아니라 등록이 목적입니다.
상표출원을 하는 이유는 상표등록을 받아서 상표를 독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출원 자체는 정해진 상표를 특허청에 접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업무 퀄리티의 차이가 나기 어려운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문제는 특허청 거절 시 대응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곳이 수준 높은 사무소이고, 고객은 이런 곳에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단지 출원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맡겼다가는 상표거절을 당해서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무소의 변리사나 해외상표출원 경험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상표출원 전문 변리사가 있는지, 법적 검토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최고입니다. 즉, 가성비가 좋아야겠지요.
너무 싸다고 선택하지고 마시고, 비싸니까 좋을거라고 추측하지도 마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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