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자 이상훈(사진)이사장이 적법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1년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법원이 밝혔다.
이 회장을 비롯한 다른 25명의 피고인들은 삼성 전자 수리 팀인 삼성 전자의 하청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3년 삼성 전자에서 노조 활동이 있었을 때 삼성 그룹의 옛 엘리트 전략 사무소가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는 전략을 개발해 시행했다고 서울 중앙 지법이 판결했다.
삼성 전자 임직원들은 노조원들이 떠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조원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관여해 적극적인 노조를 가진 하청 업체들이 문을 닫고 노사 간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삼성 전자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것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형벌을 주었던 한국의 사법 제도에 또 다른 변화의 신호입니다,"라고 서울 대학교의 박상인 교수가 말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리더인 제이 Y. 이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는 산업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평결은 지난 주 강경훈 삼성 전자 부사장에게 다른 삼성 계열사의 노조 파괴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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