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ICO를 포함해서 토큰발행을 통한 다수의 자금모집(Fundraising)이 있었고, 투기에 말려들게 하거나 불법 금융 활동의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활동들은 경제 금융 질서를 교란시켜 왔습니다. 중국 금융컨퍼런스(National Financial Work Conference)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며, 중국은행법/상업은행법/증권법/가상증권법/통신규제에 따라 불법 금융 기관과 불법 금융 사업 및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다른 법과 규제들 그리고 적절한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역주: 중국 금융컨퍼런스는 지난 7월 중국에서 개최되었던 행사로서, 이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위험 방어를 위해 더 역할을 늘릴 것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I. 코인지급(Coin offering) 자금모집의 핵심 속성
코인지급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암호화폐나 토큰의 불법적인 판매/유통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를 투자자로부터 모으는 금융주체와 관련이있습니다. 이러한 (코인)지급은 본질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불법 자금모집이며 불법토큰판매, 불법 증권보험, 불법자금모집, 금융사기 및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범죄활동에 관여되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당국 관계자들이 관련된 사업을 가까이서 감독할 것이고, 사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재 체제에 기초한 법과 사업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단호하고 엄하게 시장 부정을 단속할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혐의든 밝혀지면 사법부로 이송될 것입니다.
역주: ICO와 코인지급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ICO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코인제공을 빌미로 이익을 취하면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역주: 중국은 사법부의 힘이 막강하고, 합법적으로 사형이 가능합니다. 사법부로의 이송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데, 이는 모든 코인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코인지급이 범죄활동의 일환인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코인지급에 사용되는 토큰 또는 가상화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화폐들은 법정통화 상태나 의무사용 등의 돈의 속성들을 갖추지 못하였고, 돈과 동등한 법적지위가 업으며, 돈으로서 시장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될 수 없습니다.
II. 개인이나 단체 코인지급 를 통한 불법자금모집에 관여 금지
이 발표가 공개된 날로부터, 코인지급을 통한 자금모집은 즉시 금지됩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코인지금을 통해 자금모집을 마쳤다면 모금액을 환불하는 협의를 주선해야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과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보장해야합니다. 관계된 정부 부처는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코인 지급 활동이나 이미 자금모집을 마친 불법적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역주: 강제 환불이 아니라, 환불을 할 수 있게 선택지를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관련 ICO에서 환불을 제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관리하라는 의미는, 환불 받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 내용을 성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발행한 프로젝트 실패나 코인 가력 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책임을 묻게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던 위험성으로서, 의도적으로 코인가격을 조작하거나 성공할 충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이 자금만 모집하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관계된 플랫폼의 관리 강화
이 발표가 공개된 날로부터 코인지급을 위한 거래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던 어떤 이른바 '플랫폼'이든 토큰이나 가상화폐와 법정화폐간의 환전에 관여하면 안되고, 사설거래 활동이나 토큰/가상화폐의 청산기관으로서 거래에 관여하면 안되며, 토큰/가상화폐의 가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중개기관으로 행동하면 안된다.
법이나 규제를 위반한 활동을 포함한 거래플랫폼에 대해서, 금융규제당국은 통신부처에 그의 모든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폐쇄하도록 통보할 것이고, 온라인공간과 관련된 정부부처에게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을 제거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사업 정부부처에는 사업허가증을 폐지하도록 통보할 것입니다.
역주: 모든 거래소가 아니라 ICO와 같은 코인지급과 연관된 플랫폼의 거래소로서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범위가 좀 넓게 느껴집니다. 직접 ICO 관련 업무를 했던 윤비(Yunbi)는 거래소 활동이 금지되는게 확실한데, ICO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거래소에서도 개인이 ICO를 하려고 본인의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연관되었다'고 볼지는 당국의 해석에 달려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결국 사기나 피라미드 등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어디까지 건드려야 병폐가 해소되는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사업허가증 폐지'까지 매우 강력한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불법활동에 연루된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까 합니다.
IV. 금융기관이나 비은행 결제 기관에 대한 ICO 및 거래 관련 사업 금지
금융기관이나 비은행 결제기관은 코인지급/"가상화폐"롤 통한 자금모집에 계좌개설, 등록, 거래, 청산과 같은 상품/서비스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해선 안된다. 또는 토큰/"가상화폐"에 관련된 사업에 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 범위에 토큰/"가상화폐"를 포함하여선 안된다. 만약 불법적인 코인지급 자금모집이나 거래가 확인되면, 금융 기관이나 비은행 결제기관은 즉시 관계부처에 신고해야만 한다.
역주: 역시 자금모집에 범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자금모집 '연루'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법활동들이 모두 파악되고 통제아래 있기 전까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고 각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V. 코인 자금모집과 거래의 위험에 대한 대중 인지 촉구
코인지급 자금모집과 거래는 허위 재산의 위험, 운영실패의 위험, 투기의 위험을 비롯해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하며, 사기꾼(Fraud)이나 스캠(Scam)을 조심해야합니다.
대중은 화폐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위험에 대해서 인지해야합니다. 또 불법 활동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역주: 코인지급은 불법이니까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라고 하는 점에서 이후에 합법적인 형태의 코인지급이 재개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VI. 자율 규제 기구들의 산업 자율규제 실천 당부
금융 활동을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종류의 자율 규제 기구들은 정책을 올바르게 해석해야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코인지급 자금모집이나 가상화폐거래에 관련된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부정들를 최대한 멀리해야하며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행 9월 8일자 발표를 번역한 글입니다. 혹시 잘못된 번역이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위 기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아니고, 범죄활동과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 범죄활동에 연루된 이들은 사법부로 넘겨질 것이고, 위법을 저지른 거래소는 폐쇄, 사업허가증 폐기를 당할 것이다.
- 시장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 될 것이고 시장이 더 건강해질 것이나,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게 연루된 선의의 개인/조직(거래소나 블록체인 프로젝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 후 시나리오에 대한 글은 @coinpressokr의 [분석] 최근 중국 관련 이슈에 관한 추론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영어 원문입니다.
Recently, a large number of fundraising activities through issuing tokens including Initial Coin Offering (ICO) have taken place in China, giving rise to speculation and inviting suspicion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These activities have disrupted the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To implement the spirit of the National Financial Work Conference,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and manage financial risks, and in accordance with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eople's Bank of China,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mmercial Bank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yber Security,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elecommunication, Measures for Banning Illeg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Illegal Financial Business and Activities,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 relevant matters are hereby announced as follows:
I. The Essential Attributes of Fundraising Through Coin Offering
Financing through coin offerings refer to financing bodies raising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or Ethereum from investors through illegal sales and circulation of crypto currency or tokens. Such offerings, in essence, are unauthorized and illegal public fundraising and are suspected of involving in criminal activities such as illegal selling of tokens, illegal issuance of securities, illegal fundraising, financial fraud and pyramid schemes. The competent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related developments,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the judici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strictly enforce the law and work based on the current mechanism, and resolutely clamp down on market irregularities. Any suspected crimes, once identified, will be transferred to judicial department.
The token or “virtual currency” used in coin offerings are not issued by the monetary authority. Such currency does not have characteristics of money such as legal tender status and mandatory use, has no legal status equivalent to money, and cannot be circulated or used as currency in the market.
II. No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hall Engage in Illegal Fundraising through Coin Offering
From the date of release of this Notice, fundraising through coin offering shall be banned immediately. An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completed fundraising through coin offering shall make arrangements to return the funds raised, and to ensure tha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vestors are protected and the risks involved are properly managed. The government departments concerned will strictly investigate and address the coin offering activities that have continued despite the ban and the illegal activities in the projects that had completed fundraising.
III. Management of Related Platforms Shall be Strengthened
From the date of release of this Notice, any so-called platform that provide trading and exchange services for coin offering shall not engage in exchange businesses between legal tender and token or “virtual currency”; or engage in proprietary trading activities or trading as an central counterparty of tokens or “virtual currencies”; or provide pricing services or act as information intermediary for tokens or “virtual currencies”.
As for the trading platforms with activities that have violated laws or regulations,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will notify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in charge of telecommunications to adopt measures such as shutting down its website platform and mobile APP, notify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charge of cyberspace to remove its mobile APP from the APP store, and notify the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to revoke its business license.
IV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Bank Payment Institutions Shall Not Conduct Businesses Related to Coin Offering Fundraising and Tra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bank payment institutions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provide product or services such as account opening, registration, trading, clearing and settlement for fundraising through coin offering/“virtual currencies”; or insure businesses related to tokens/“virtual currencies” or include tokens/“virtual currencies” in the insurance coverage. Once clues of illegal coin offering fundraising and trading is identifi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bank payment institutions shall promptly report to the departments concerned.
V. The Public Need to Stay Aware of the Risks of Coin Offering Fundraising and Trading
There are multiple risks in coin offering fundraising and trading, including risk of false asset, risk of operation failure, risk of speculation, and etc. The investors shall take investment risks on their own and be cautious of frauds and scams.
The public shall be aware of the risks and learn to identify the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in the name of "currency" (“bi” in Chinese), and report clues of illegal activities in a timely manner.
VI.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hall Exercise Industry Self-Regulation
To keep financial activities in order, all kinds of self-regulatory financial organizations shall interpret policy properly, urge members to consciously resist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related to coin offering fundraising and trading or “virtual currencies”, and to stay away from market irregularities and improve investor education.
Cheer Up!
너무 좋은 글입니다. 업보트, 리스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료한 정보 감사합니다. 업봇!
감사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떠도는 중국 거래소 폐쇄 소문이 위법을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 당할 것이라는데 이걸 전부라고 표현한거 일수 있겠네여...
이번주는 또 어떻게 될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가 있었지만
잘 정리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