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사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는 Market Trends: Ripple Overtakes Ethereum With Ease as ETH Plunges 10%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XRP를 보관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압력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 기사중에 나왔네요.
지난 8월, 코인베이스의 보관서비스담당자 Sam McLngvale이라는 사람은 코인베이스가 주요 암호화폐들을 보관서비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ERC20토큰을 보관할 방법도 모색중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래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었죠.
이달 11월 초, 코인베이스는 XRP를 보관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이 XRP를 매수하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이들을 위해 수탁 보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ICO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죠. 이게 유가증권법상의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하느라 말입니다.
제가 이하에서 미국유가증권법상의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께요. 이게, 기사만으로는 녹녹치 않네요. 기사를 작성한 애들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알께뭡니까...?
문제는, 아직도, XRP가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11월 19일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입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나 Gemini는 XRP를 거래 리스트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임원이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은 '위원회 내에서는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었죠? 반면, 미국 연방관련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그 스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코인베이스에 XRP 보관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아직까지는 리플에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ICO때문이죠. ICO를 연 애들이 사실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반면, Dair라는 곳의 편집장인 Larry Cermak이라는 사람은 ICO를 연 신생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팔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신생회사들은 ETH로 모금된 코인들의 62%를 현금화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는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신생회사들은 여전히 35%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ICO를 연 신생회사들은 어쨋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계속 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전체 기사를 다 옮긴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앞부분은 이더리움이 리플에게 자리를 빼았겼고, 둘다 하락했다는 말인데,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가지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 ETH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매수압력에 시달릴 것인가
- XRP의 지위가 아직도 불안하다
제가 여기서 강조해야할 점은 저는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시작해야할 것같습니다
하나는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다른 하나는 선은 그어졌지만 그게 점선으로 보인다는 것...그리고 점선으로 그어 놨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그 가격이 안정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
어제 제가 옮긴 글 중에, "미국에서 ICO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ICO라는 것 자체가 미국증권거래법이나 미국증권거래소법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고 그리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 토큰 발행행위 자체가 증권거래소법상의 유가증권발행행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까지 ICO를 위해서 신규기업들이 이용해왔던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라는 점과, 신규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그 투자금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들어볼 때, 이더리움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돈을 대신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포함된 돈이라는 것이 이더리움이다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이더리움의 지위도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하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더리움의 필요성이 한부분 잘려나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팔아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매도세가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있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라는 연방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문제는 저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유가 증권"이라 함은 모든 어음, 주식, 자기주식, 선물증권, 채무증서, 또는 이익공유약정, 담보탁 증서, 예비조직증서 또는 가입, 양도성공유증서, 투자 계약, 투표권 신탁 증서, 담보보증금,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 권리에 대한 분할되지 않은이자, 유가증권(예금 증서를 포함)에 대한 모든 풋, straddle, 옵션 또는 CD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특권, 외화와 관련하여 국가 증권 거래소에 입력된 모든 풋, 콜, straddle, 옵션 또는 특권, 또는 일반적으로 이자 (원금 또는 이자를 포함) 또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알려진 도구 또는 전술한 것들에 대한 영수증, 보증 또는 권리 또는 가입권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참여의 인증서 또는 임시 인증서....
등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말인가 싶죠....?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도 한눈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한마디로, 돈, 이익, 권리 등을 서면에 표시해서 증권화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유가증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XRP는 어디에 속할까요? 아니, 이더리움은 또 어떻구요?
어음입니까? 주식입니까? 자기주식인가요? 채무증서인가요? 이익공유약정? 투자계약?
위의 법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못찾습니다. 1940년대 법이 암호화폐를 정의했을리가 만무하잖아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 MARINE BANK v. WEAVER를 읽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법상 (1940년)의 유가증권이라는 정의는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흔치 않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서 (instruments)의 거래도 포함된다....예금증서나 당사자간의 계약서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법원은 해당 증서에 의한 사기가 발생했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를 "넓게 해석"하면서 예금증서, 계약서도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뭐란 말인가요?
사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증권은 모두 유가증권입니다. 증권소지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유가증권의 발행목적은 거래의 확실성, 안전성,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 상법상 유가증권은 경제적 목적, 증권에 화체된 권리, 증권상의 권리자의 지정방법, 증권의 발행이 화체된 권리의 성립, 화체된 권리와 원인행위, 선의자보호 등으로 구분되며, 이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유가증권
자....
읽어봐도 뭔말인지 모르는 법적인 이야기... 쉽게 풀어봅시다. 그런데, 쉽게 풀어봐도 어렵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봐도 아리까리, 아리송..알쏭달쏭.... 뭔말인지...
돈, 이익, 권리 등을 서면에 표시해서 증권화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종류는 엄청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여섯가지로 구분하는데, 좁게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 시작합시다.
비트코인의 역할은 주요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돈 대용품'입니다. 그러니, 아주 넓게, 즉 최 광의로 해석하면 비트코인은 유가증권에 들어갑니다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더리움은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다행스럽게도'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운영하는 회사는 플랫폼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죠. 그럼 이더리움은 어디에 쓰죠? 돈이요? 그럼 어디에선가 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이더리움 0.00000001 ETH안에 스마트 계약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스마트 "계약"이 거래관계의 성격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이전하면서 그것에 담긴 이득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계약서에 초점을 맞춘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계약서도 유가증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돈, 이익, 권리 등을 표현한 문서가 유가증권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계약서를 서로 사고팔고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유가증권이라고 누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어떻게 될지....미래에는 모릅니다.
돈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그런데, 그럼이 ETH가 돈이냐? 라고 물어보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투자한 사람들만 '돈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나와있는 한, 그냥 넘어갑시다.
문제는
XRP는요? 플랫폼과 돈을 유통시켜주는 회사에서 XRP는?
XRP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확답을 주지 않는 한, 좀 위험합니다.
세가지 이유를 들어볼께요.
첫째, XRP의 역할입니다. 이게 돈을 전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돈을 전송시켜주는 "증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순간, 이것은 유가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전송하고 싶다고 합시다. 갑이 돈을 전송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불한 순간, 그 현금이 '디지털 예금증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예금증서가 블럭체인을 통과해서 을에게 도달합니다. 을은 '디지털 예금증서'를 받음과 동시에 이것을 현금화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XRP는 마치 예금증서처럼 해석됩니다.
두번째, XRP가 리플이라는 회사의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이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고, 회사가 XRP를 자기주식을 보유하듯 보관하고 있으면 이는 주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XRP에 투자함으로써 회사가 영업성과에 따라 자신의 투자에 이익이 올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동반된다면 이는 주식이 되어버립니다.
세번째, 예금증서도 주식도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리플에 '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전적 이득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해석된다면, 이는 채권증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디지털 예금증서, 주식, 채권증서...등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게다가 연방대법원조차 좁게 해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XRP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XRP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라!!! 라고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XRP를 관상용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00개 이상은 갖고 있거든요. 이게 돈인데, 돈을 함부로 대할리는 없잖아요.
늘 좋은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플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듯하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시간이 해결해주겠죠...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리플..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코인중 하나입니다. 프라이빗 코인이면서, 암호화폐도 아니죠. 단순 Swift 업그레이드 판 정도로 이해 합니다.
다만 마케팅과 협력은 인정하는 바 입니다.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너무 뒤죽박죽이라.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RP 를 관상용으로 가지고 계시군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사실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모든 코인이 관상용 코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라...^^;;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게 꼭 나쁜것일까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모든 유가증권을 암호화폐화 또는 디지털화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니까요.
사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구요, "그렇다면, 언제 거래가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곳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장외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내에서 거래를 하죠. 그런데, '유가증권화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현재 없다'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거래할 수 없는 유가증권형 암호화폐를 힘들게 투자하려고 할까요?
제가 그런 코인을 하나 갖고 있어요. 거래가 안되요.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를 안한다고 리스팅에서 내려버렸고, 그것을 사겠다는 곳도, 팔겠다는 곳도 없어요. P2P만 가능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허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빨라야 2년후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 유가증권형 암호화폐에 묶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또한, 현재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해라 라고 명령받은 회사는 앞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당 코인을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P2P로 거래할까요?
즉, 그 파장효과가 좀 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권화처럼 갈수도 있겟네요 ....아직은 글에서 보듯이 잘모르겠지만..보클 꾸욱~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어쩌면, 건들면 안될 것을 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규제당국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해결하면, 또하나 생기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것과 충돌되고,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그냥, 마음껏 거래해라, 난 그냥 관리만 하겠다...가 좋은 해답이었을지도 모를 때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