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리가 저임금 노동자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대학생은 누굴 말하시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핸리 말고 대학생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핸리와 대학생, 둘의 차이가 뭐죠? 둘 사이에 노동력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쓰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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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리가 저임금 노동자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대학생은 누굴 말하시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핸리 말고 대학생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핸리와 대학생, 둘의 차이가 뭐죠? 둘 사이에 노동력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쓰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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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동력의 차이점이죠.
일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만15세 미만은 근로자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후를 말하는 것일테고 그들이 곧 대학생이죠. 메이 고모도 사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라 할 수도 없죠. 대학생이라고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은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을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핸리와 메이 고모로 예를 드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효과를 설명을 하려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 필요있어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좀더 명확히 들어나니까. 그리고 won0s님이 쓴 마지막문장빼고 나머지문장들은 별 중요하지않고 별 상관도 없는 논쟁이신데...?
노동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셔서 진짜 9살하고 18살을 비교하고 계시는건 아닌가 하고 적어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일반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현실에 적용해서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데요? 전혀 어렵지않은데 왜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