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또는 한국 사람) 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것도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라 외국에 나가서 해도 한국에서는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비해 SMT 위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면 개발소요가 훨씬 적게 들테니 초기 자금 유치가 필요 없다면 SMT에서 발행한 토큰을 굳이 판매하지 않고 에어드랍방식으로 무료로 나눠주거나 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자금유치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초기 서포터들을 모집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ICO를 통한 토큰 판매가 더 유리할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