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는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특허발명에 대해서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회사에서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곳을 그리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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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는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특허발명에 대해서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회사에서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곳을 그리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직무발명이라고 보상해줘야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 많은 특허를 내면서도 두 번 받아봤나... 의욕이 상실되는...
보상이 없으면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