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업이 창작자(개발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허의 경우 업무상 낸 발명한 특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느정도 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보통은 성과금으로 보너스 주고 회사소유로 해요. 근데 그것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냥 회사거더라고요. 몇 번 경험하고 나니 뭔가를 발명해서 특허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작권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이라고 저작권이 없다? 그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참...
특허법에는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특허발명에 대해서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회사에서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곳을 그리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직무발명이라고 보상해줘야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 많은 특허를 내면서도 두 번 받아봤나... 의욕이 상실되는...
보상이 없으면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