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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주노총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in #kr-politics7 years ago

저 역시 스팀잇이나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글에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상하게 민주노총의 투쟁에 초점을 맞춰 마치 그들이 적폐인양 언급하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을 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이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의 임금이 하락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이 포기한 임금이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포기해야 하나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민주노총 노동자는 임금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좀 심하게 말씀 드려서 이건 기업가나 자본가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의 풀을 일정하게 놓고 그걸 나눠가지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을 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언급하신 제1 전선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저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임금 체계 바꿉니다. 상여금도 만들고 식대 같은 복리 후생비로 줄 겁니다. 단, 대부분의 회사 그렇듯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겠죠.

아시겠지만 최하위 노동자는 이직이 잦습니다. 일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기는 게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상여금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적극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무 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저임금으로 실컷 부려 먹다가 그냥 해고합니다.

그런 해고 절차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 사원으로 자리를 채웁니다. 법적인 문제는 파견업체가 떠안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판결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중에는 KTX 여승무원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여승무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직접 고용하라. 불법 파견 인정하라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의도가 선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안 좋게 흘러갈 겁니다. 이번 개악을 통해 이익을 보는 건 민주노총도, 노동자도 아닌 기업가나 자본가니까요. 민주노총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서 웃고 있는 그들을 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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