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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1번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법령으로 비트코인 신용카드 구매가 불법이라는 다소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으며, 추후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2번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이 아니라 상습 도박이네요, 한국 돈으로 도박을 해도 처벌 받는건 마찬가지니까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