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edited)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신용카드 구매가 금액과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던데 법률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http://hadongguk7.tistory.com/900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100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v/967b5bfa5fae4830be7ead1b949a9fe6

조사 받았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불안한 것은 사실이네요.

Sort:  

1번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법령으로 비트코인 신용카드 구매가 불법이라는 다소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으며, 추후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2번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이 아니라 상습 도박이네요, 한국 돈으로 도박을 해도 처벌 받는건 마찬가지니까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