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의 앞부분은 제 책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답변을 반복하긴 좀 그렇고요(도서관 이용하세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사실' 자체도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하면, 법률 영역은 인공지능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 법률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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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의 앞부분은 제 책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답변을 반복하긴 좀 그렇고요(도서관 이용하세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사실' 자체도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하면, 법률 영역은 인공지능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 법률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선생님 책은 반드시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네요! 깊이있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