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진짜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런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 기계라는 것은 인간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벗어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는 없는건가요? 구글 인공지능은 Deep 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고 어디서 본 거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만약 기계가 문학을 번역할 수 없다면, 법조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나 검사같이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기소하거나 법을 기반으로 죄질을 판단하는 직업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 보트하고 갑니다. 많이 배우네요 선생님 :)
말씀하신 내용의 앞부분은 제 책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답변을 반복하긴 좀 그렇고요(도서관 이용하세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사실' 자체도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하면, 법률 영역은 인공지능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 법률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선생님 책은 반드시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네요! 깊이있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