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조문을 안을 한 번 볼까요?~
정보기본권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처럼 정보기본권을 포함하는 헌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알권리와 정보접근, 취득, 이용의 자유
국가의 공공정보 생산과 보존, 공개의 의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가 됩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자문안을 지난 3월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타라란~)
한국사회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를 다운 받으실 분은 여기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스팀가격이 떨어지는 절대보팅금액이 줄어드네요...
ㅠㅠ
그래도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후후후 딸기청이나 만들어볼까합니다!
https://steemit.com/kr/@mmcartoon-kr/6jd2ea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한 권리를 가진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법률로 ~~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안서의 2항과 3항 순서를 바꾸는 편이 이러한 형식에 잘 맞는 방향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