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CC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표 이용이나, 비영리 사용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 캡처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CC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표 이용이나, 비영리 사용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 캡처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