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View the full contextdermabc (31)in #kr • 7 years ago 안그래도 이미지 사용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럼 그림 밑에 출처를 남기더라도 네이버 웹툰의 이미지를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ㅎㅎ
네이버 웹툰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CC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표 이용이나, 비영리 사용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 캡처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