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법전에서 굳이 무고죄를 1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무고죄는 무고의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법 자체의 권위와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무고죄는 국가를 속이려 한 죄니까요.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절차적 지원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무라비법전에서 굳이 무고죄를 1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무고죄는 무고의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법 자체의 권위와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무고죄는 국가를 속이려 한 죄니까요.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절차적 지원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